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.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핵심 내용
- 01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.
- 02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,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 진행 등 나머지 신청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.
- 03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.
원문과 이용 조건
원문 게시일 2026-09-21 · 정보 확인 2026-09-28
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「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」을 공공누리 제1유형 · 텍스트 ↗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·재작성했습니다.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