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예금·부금·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납니다. 국토교통부는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
핵심 내용

  1.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  2. 기존에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하지만, 새로 신청 가능한 유형에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적용됩니다.
  3. 국토부는 금리를 산정할 때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.

원문과 이용 조건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↗

원문 게시일 2026-09-23 · 정보 확인 2026-09-28

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작성한 「청약 예·부금 등 가입자,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」을 공공누리 제1유형 · 텍스트 ↗ 조건으로 이용해 요약·재작성했습니다. 원자료는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